병원·의료
"첩약 보험급여 반대하려면 한방분업 논의 진행해야"
약사회가 한약 첩약의 보험급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지금 시점에서 한약조제 약사의 조제를 문제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직역 이기주의를 버릴 필요가 있으며,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반대하고자 한다면 한방분업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계가 직역 이기주의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분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첩약에 대해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보험제도를 통해 첩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한의계가 건정심 결정에 반발해 한약조제 약사의 급여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도입 취지를 호도해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겠다는 획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건정심의 결정은 서양 의학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한약의 특성을 반영해 국민에게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고, 급여 객관화의 기틀을 마련해 한방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앞뒤 진행과정을 알면서도 한의계가 이를 부정하고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의 첩약 급여만 문제삼는 것은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 염원은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인정하겠다는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국민의 의료이용 확대와 보장성 강화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를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첩약의 급여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약사를 배척하겠다는 구호가 먼저 나오는 것은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만약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의 첩약 급여를 반대하고자 한다면 한의사협회가 한방분업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하며, 분업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보험급여가 되는 첩약을 한약조제 약사가 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한약조제 약사의 조제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시범사업이 결정된 이후 약사의 조제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 명 서]
한의계는 직역 이기주의 행동을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분업 논의에 착수하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한약의 특수성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부 첩약에 대해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한편, 보험제도를 통해 첩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건정심의 결정에 반발하고, 오히려 한약조제 약사의 급여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호도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 하겠다는 획책에 불과하다.
건정심의 결정은 서양의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며, 이는 또한 보험제도를 통해 급여의 객관화 기틀을 마련하여 한방의 급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후과정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오로지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의 첩약 급여에만 문제를 삼는 것은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은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인정하겠다는 이기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첩약 급여화 추진에 따른 여건과 방법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약사회는 국민의 의료이용 확대와 보장성 강화라는 대명제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으로 제도를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첩약의 급여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를 배척하겠다는 구호가 먼저 나오는 것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전문가의 자세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의 첩약 급여를 반대하고자 한다면, 한의사협회는 즉각 한방분업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약파동을 겪으면서 한방분업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너무도 잘 아는 당사자가 분업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 채 의료법과 약사법 운운하며 보험급여가 되는 첩약을 한약조제 약사가 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미 100처방 범위에서 한약조제 약사의 조제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일언반구도 없다가 보험급여 시범사업이 결정되고 난 뒤에서야 약사의 조제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한의계의 주장은 보험급여는 오직 한의사의 몫이라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이러한 폐쇄적인 이기주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한의계가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의협은 다시 한 번 건정심의 결정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한의계의 길은 어떤 것인지 성찰하기를 바란다.
임채규
201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