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노인 과다약물 복용 관리…약사 전문성 강화 필요'
노인들의 의약품 복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노인약료전문약사'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노인약료전문약사'를 도입해 노인들의 적정 의약품 복용을 유도하고 과도한 의약품 복용을 관리하는 것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의료비 감소 효과를 얻는데도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혜숙의원 주최, 서울시약사회 주관으로 '노인약료전문약사 제도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미국의 Sunny Linnebur교수(Pharm.D)는 미국의 노인약료전문약사의 활동과 역할' 을 주제로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와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의약품 복용의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 1997년부터 노인 약료 전문약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약료전문약사는 부족한 시점이다.
미국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는 13%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 복용 약물은 처방약의 30%, 전체 일반약의 5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입원의 40%가 노인연령대 환자이며, 노인 약물 연관 사망은 전체 약물 사망의 50%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Sunny Linnebur교수(Pharm.D)는 "복용 약물을 입원 시, 퇴원 시, 퇴원 후로 나누어 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약물 오류가 뚜렷이 감소해 50% 이상의 환자가 약물관련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약사의 역할이 노인의 과다한 약물로 인한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 노인약료 전문약사의 가장 큰 역할은 '약물 조정'으로입원 및 퇴원 시에 의도치 않은 약물 불일치를 방지하고, 약물유해사례 및 투약 오류를 막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Sunny Linnebur교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조정을 수행하는데, 약사들은 약물 조정을 위해 가장 좋은 중재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노인약료전문약사들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며 환자케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약사들의 약물 조정(Medication Reconciliation), 환자 이송, 환자 교육, 대체의약품 관리 등을 통한 통합적인 약물 검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수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노인의 의약품 적정관리 필요성' 을 주제로 노인 환자의 현황과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223천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2.3%를 차지 하고 있다며 최근 인구 고령화 추세는 진료비 증가로 이어여 2015년 노인 진료비는 22조 2,361억원으로 2008년과 비교하면 2.1배 증가 했다.
김수경 선임연구원은 "의약품 가격 정책은 잘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투약일수 관리정책은 처방의사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불필요한 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에 대해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의식이 없는 노인 환자가 27개 의약품을 처방 받고 있었으나, 증상에 따른 의약품 처방을 줄여 3가지 정도의 약을 처방했을 때 스스로 식사를 할수 있을 정도로 환자 상태가 호전된 사례가 대표적인 과잉 처방 사례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수경 선임연구원은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관리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처방을 보다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DUR, 환자 특성에 따라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약의 용량용법, 처방약의 복용순응도 향상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 처방 가이드라인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방준석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약료 전문약사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방 교수는 "부적절한 의료, 약국 쇼핑행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하고 있으며, 단과전문의제도로 복수의 의료처방이 일반화돼 노인 처방약의 평균 개수 증가(입원환자 18개, 외래환자 6개)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인전문약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질 높은 임상서비스 제공 위해 노인전문약사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이 필요하다"며 "미국 약사가 노인환자의 약물치료에 개입하여 획득한 긍정적 성과와 노인전문약사의 활동을 근거로 노인환자 약물치료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6년제 약학교육 실무실습과정에 노인 관련 기관의 실습 추가해 임상약학을 대학교육부터 강화하자는 6년제 교육개편의 취지와 부합해 약대생에게 자신에게 맞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노인전문약사제도와 약대 교육과정을 참고해 한국형 노인전문약사제도 수립해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