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대한약사회장 선거제도 개선…'처벌 규정 현실화' 관건
대한약사회장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윤)가 그간의 성과물을 공개했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선거개선특위)는 12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 4차 회의를 통해 윤곽이 잡힌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논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이병윤 위원장과 심숙보 부위원장, 박근희 간사, 김대원, 최두주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직선제 선거가 5번이 넘어가면서 선거를 넘어 과열로 인한 혼탁선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선거비용 문제와 비방 등 혼탁 선거를 막고 후보자들의 부담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선거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선거 후 회원분열 등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공명 선거 및 비용이 적게드는 선거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약사회장, 시·도지부장을 비롯, 선거규정이 불분명한 분회장 선거 규정도 손을 보고 있다"며 "건전한 선거 문화 정착으로 선거가 축제의 분위기로 사람됨을 검증 할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선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 하도록 하겠다. 동문선거, 소단체의 선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외부의 입김을 방지하고, 동문회 선거를 떠나 선약사 후동문회 선거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거개선특위는 오는 10월까지 개선안을 도출하고 2018년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 2월 공청회 개최 후 2018년 3월에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 보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결정한 개선안들을 살펴보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제도 관련, ①후보자의 호별방문은 현행대로 유지 ②후보자의 개인 홍보물 직접 발송 금지 ③단체전화방 운영, ARS, 모사전송, 문자, 카톡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④선거기간 중 연수교육 허용 ⑤중립의무자에 분회장 포함 ⑥선거운동원제도 신설하지 않도록 했다.
또, ⑦사전등록제도(예비후보자등록 제도) 도입하지 않음 ⑧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전문가 추가 구성 여부- 선거 기간 중 수시로 개최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석(의결정족수)율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시 각 후보자에서 추천한 참관인 1명을 둘 수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밖에도 ⑨기탁금 반환 득표수 조정- 후보자의 출마자격 완화를 위해 현재 유효투표의 100분의 20이상을 득표한 후보에서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 ⑩우편 및 온라인 투표 병행 - 회원이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결정함 등이다.
분회장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을 지부와 같이 의장단, 감사단, 약사윤리위원장 등으로 구성하고, 선거권도 대약· 지부와 같이 최근 2년간 연속해 신상신고한 회원에게 부여된다.선거운동 기간은 4일에서 15일로 연장 되고 처벌 조항은 대약회장 및 지부장 선거규정에 준용할 방침이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진행된 주요 질의와 답변이다.
-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 한다고 하는데, 수위는 어느정도인가?
이병윤 위원장 :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기위해 정확한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법규에 어긋난다면 처벌할수 있도록 소신껏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희 간사 : 처벌 강화가 목적이다.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선거제도 처벌 강화의 구체적 내용은 지양하고 내용이 나오면 보도하겠다. 처벌을 강화해 회원들이 느끼는 체감을 높이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SNS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너무 제약하는 것은 아닌가(단체전화방 운영, ARS, 모사전송, 문자, 카톡 등)
이 위원장 : 원칙은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선거를 해서 후보간의 대담회나 정책 설명회를 늘리고, 임시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리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
김대원 위원 : SNS를 금지하고 연수교육을 활용해서 후보자들을 다 초청해 토론회 및 정견 발표 등을 할수 있는 판로를 열어 놓았다.
최두주 위원 : 온라인 운동 활동을 전면 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이 아닌 선거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은 허용할 것이다.
-선거비용 절감 효과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나
김대원 위원 :개인 홍보소책자 등 개인 홍보비용만 절약해도 절감이 될 것 같다. 모바일(온라인) 투표를 많이 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 우편선거는 1약사당 4,018원 , 모바일의 경우 400원 정도 비용이 든다. 비용이 10/1 절감되는 것으로 최대 1억 정도 선거방식에서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개인 홍보물을 금지하면 2~3억 정도 절감될것으로 예측된다.
- 우편과 모바일 혼용이면 선택은 어떻게 하나?
이병윤 위원장 : 약사사회는 평균 연령이 58세로 고령 집단이라 할수 있다.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모바일 선택을 20% 정도 예상하고 있다.
박근희 간사 : 선거 방식은 우편과 모바일 중 회원이 선택하도록 할 것이며, 신상신고 시 투표 방식을 선택하거나, 혹은 선거 시점에서 각 분회의 협조로 조사 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논의 중이다.
-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이며, 공청회는 필요 시 열리나
최두주 위원 : 2~3번의 회의를 더해 10월까지는 개선안을 만들 것이다. 공청회는 필수과정으로 반드시 하겠다.
- 동문회의 선거 개입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필요한데
이 위원장 : 동문회의 선거개입 관련해서도 벌칙을 강화하겠다. 카톡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시켜 감독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방법 등 안을 모을 것이다.
최재경
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