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피할 수 없는 '임시총회'…"셀프 불신임은 없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신축회관 운영권 1억원 가계약' 사건이 약사회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심판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시도약사회장협의회(회장 이원일, 경상남도약사회장)는 28일 서울 서초구 소재 팔래스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조찬휘 회장에 대한 정관 위배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약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감사단으로부터 조찬휘 회장의 정관위배 사실을 확인하고,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되는 만큼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안건으로 상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불참한 2곳의 약사회를 제외한 14명의 시도약사회장들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임시총회 개최 방식과 안건 상정 형식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총회 개최 방법과 안건 상정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정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관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을 때 △약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회장이 불신임되면 부회장, 상임이사도 불신임 된다.)
이 같은 '회장 불신임' 조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대한약사회 대의원은 398명.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33명의 대의원이 임시 총회 개최에 찬성해야 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인 265명 이상이 찬성해야 불신임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재적 대의원 중 명예직 등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대의원이 상당수이고. 그동안 대의원 총회시 참석 인원이 대략 240~250여명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가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불신임 안건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안건을 상정해 임시총회를 열고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안정화 방안' 혹은 '사퇴 권고 결의안' 등의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
이는 불신임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이용해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안건이 부결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권태정 감사는 "조찬휘 회장 스스로 '불신임 건의'를 해 임시총회를 여는 것은 정관에 맞지 않다. 이는 그냥 사퇴를 하면 된다"며 "임시총회는 대의원들이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하고, 회원을 대표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 고 말했다.
28일 협의회 회의에서는 일단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안에는 모두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후 대규모 시도약사회를 중심으로 대의원 소집 요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관에 따르면,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에 대의원총회 의장은 2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회의 성립요건 외에 의결권의 행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재경
201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