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집중 단속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2월 2일부터 매일, 총 3차례에 걸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되어 2월 5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1월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되어온 정부합동단속반에는 동 고시의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9,900원에 판매하였던 마스크(100매)를 300,000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1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 유학생 모임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며, 우한 지역에 교통편이 차단되어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어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 및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 부처 간 협력하여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 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미
202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