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의사회,파키스탄 정부에 아프간 난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체포 우려 치료 미뤄… “의료 접근권 보장 위한 보호조치 필요”
국경없는의사회, "국제적 보호 필요 난민 위해 예외조항 마련” 촉구
입력 2026.07.30 08:32 수정 2026.07.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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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26년 6월 칸다하르 주 이동 치료식 센터에서 뮤악 밴드로 아동 영양 상태를 측정중인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 [제공=국경없는의사회]
 

국제 인도주의 의료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가 파키스탄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송환 계획(Illegal Foreigners Repatriation Plan, 이하 IFRP)’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난민 강제 송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식 예외조항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의사회는 IFRP 시행 이후 난민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과 의료시설에서 신분증 검사를 피하기 위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며, 영양실조 및 임신 합병증 등 예방 가능한 의료보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만난 아프간 난민 나지브(가명)는 등록 증명서(Proof of Registration, 이하PoR) 제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자택 수사 후 체포됐다. 당시 임신 3개월이었던 그의 아내는 극심한 충격을 받은 뒤 출혈이 시작됐지만 병원 방문을 망설였고 결국 유산했다.

나지브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다시 체포될까 봐 너무 두려웠다"며 "결국 의사를 찾아갔으나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올해 초 국경없는의사회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주 퀘타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동진료소를 운영했다. 진료를 받으러 온 아동의 33%가 종합 급성 영양실조 기준에 해당했으며, 검진을 받은 이들 중 7.6%는 중증 급성 영양실조, 25.7%는 중등도 급성 영양실조 상태였다. 영양실조 환자의 90%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으로 대부분 여성과 아동이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3년 11월 IFRP를 시행했다. 초기에는 미등록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아프가니스탄 시민 카드(Afghan Citizen Card)나 PoR을 소지한 등록 난민으로 송환 대상으로 확대했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지침에서 파키스탄 당국은 유효 비자가 없는 모든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 대해 즉각적 체포와 신속한 추방을 명령했다.

마르크 덴 하르토프(Marko den Hartogh) 국경없는의사회 파키스탄 현장책임자는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의 제한된 지원에도 45년 넘게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체포와 구금, 생계 수단 상실, 추방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으로의 귀환이 진정으로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IFRP 시행 이후 지금까지 250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인이 귀환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비자발적 귀환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최근 송환될 경우 즉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7만 명 이상이라고 확인했다.

2023년부터 2026년 사이 약 60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귀환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취약한 의료보건 체계에 큰 부담을 주었다. 공공 영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체계적 배제, 국제 원조 감소, 심화되는 경제 위기는 귀환민들 재정착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2025년과 2026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주 소재 귀환민 비공식 정착촌을 조사한 결과, 기본적 의료 서비스 부족, 열악한 주거 환경과 위생 상태, 영양결핍 등이 감염병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모든 비자발적 송환을 중단하고, 송환 절차 전반에서 난민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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