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지오영·백제약품·동원약품과 31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서류반품을 추진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약국가에 2개월 30% 정산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9.4 약국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 및 차액정산 △유통업체에서 약국에 제시한 차액정산(2개월 30% 정산) △약국 실물 반품을 통한 차액정산 등 세 가지 차액정산 방식을 3개 유통업체(지오영·백제약품, 동원약품)들과 합의했다.
이에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세 가지 차액정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3개 유통업체와 차액정산을 진행할 것을 안내했다.
서류반품 대상은 지오영·백제약품 및 동원약품을 통해 사입한 의약품 중,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이다. 약국에서 거래처 도매상에 제출할 서류반품 서식은 링크(https://lrl.kr/AgSP)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약사회 측은 나머지 유통사에 대해서는 의약품유통협회를 통해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가 지오영·백제약품·동원약품과 31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서류반품을 추진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약국가에 2개월 30% 정산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9.4 약국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 및 차액정산 △유통업체에서 약국에 제시한 차액정산(2개월 30% 정산) △약국 실물 반품을 통한 차액정산 등 세 가지 차액정산 방식을 3개 유통업체(지오영·백제약품, 동원약품)들과 합의했다.
이에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세 가지 차액정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3개 유통업체와 차액정산을 진행할 것을 안내했다.
서류반품 대상은 지오영·백제약품 및 동원약품을 통해 사입한 의약품 중,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이다. 약국에서 거래처 도매상에 제출할 서류반품 서식은 링크(https://lrl.kr/AgSP)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약사회 측은 나머지 유통사에 대해서는 의약품유통협회를 통해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