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약국 제보 받습니다"...약 배송 '근절' 나선 서울시약
불법 행위 약국 회원제보 요청 등 집중 모니터링
입력 2023.08.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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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사설플랫폼의 불법적인 약 배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전체 회원에게 약 배송하는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2일 발송했다. 일부 사설플랫폼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위법적인 약 배송을 집중 감시하여 안전한 대면투약 원칙을 확립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는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시약사회(이하 서울시약)는 각 분회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와 약 배송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약 배송 약국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보받아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약은 “약 배송 약국을 발견하면 서울시약사회 법인폰(010-3568-5811)으로 문자로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철저히 익명이 보장되고 불법적인 약 배송이 확인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시정을 요청하거나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관계기관에 법적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시업에서 조제약은 약국 방문수령이 원칙이며, 약 배송은 불가하다. 단,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만 제한적으로 재택수령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서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권영희 회장은 “대면투약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 배송을 결사반대한다고 각 분회를 찾아다니며 회원들에게 수차례 설명을 드렸다”며 “불법적인 약 배송을 근절하고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사설플랫폼을 통해 조제약을 배송한 약국 21곳에 향후 약사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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