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체조제율 '79%'...약사 재량권 인정하는 '리필처방전' 제도화
경기약사학술대회, 가나가와현 약제사회 '초청 강연'
입력 2023.07.17 06:00 수정 2023.07.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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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 보험개호위원회 후쿠시마 히토시 담당 이사가 16일 경기 고양 킨덱스에서 개최된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일본 약사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약업신문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을 시행 중이며 대체조제율이 높은 일본에서 약사 역할 확대와 수가 확보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특강이 열렸다. 

경기약사회는 1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18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특별 강연을 통해 일본의 조제수가 중 하나인 '약학관리료'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약사회와 자매결연한 일본 가나가와현의 약제사회 보험개호위원회 후쿠시마 히토시 담당 이사는 일본도 한국처럼 의약분업으로 약사는 약물 관련 환자를 상대하는 대인업무를 주로 이행하지만, 환자 지도와 정보 공유·처방 제안 등 타 직종과의 협력 강화가 기대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후쿠시마는 일본은 2년에 한번씩 진료 수가 개정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조제수가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제수가는 △조제기본료 △약제조제료 △약학관리료 △약제료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조제수가 가운데 의약품의 적정관리와 보관, 조제 가공 등을 평가하는 '약제조제료'는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약을 기초로 처방평가와 환자지도를 지원하고 타 직종과의 정보 공유 및 재택환자 약물요법 지원 등을 평가하는 '약학관리료'는 제도 개정과 함께 새로운 항목이 신설되고 있다.

후쿠시마 이사는 일본의 약학관리는 '계속적'이라는게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약사에게 있어 약제를 교부하는 시간의 지도뿐 아니라, 계속적인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일본에선 리필처방전이 제도화돼 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이사는 “리필처방전 제도화로 일본의 약사들은 의사의 진찰을 받지 않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약을 계속 복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이사에  따르면 약학관리료엔 △환자 처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약제관리료' △환자에 대한 지도와 그 후 관리 지도를 위한 기록에 대한 '복약관리지도료, 단골약국 약사 지도료' △일포화 조제 등 '외래 복약지원료' △다약제 복용에 대책을 세우는 '복용약제조정지원료' △의사에게 환자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정보 등 제공료' △'재택환자 방문약제관리지도료' 등이 있고 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선 다양한 가산이 존재한다.

후쿠시마 이사는 또 일본은 이미 대체조제가 활성화돼 있고, 비대면 복약지도도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은 2012년부터 일반명 처방 가산을 도입해 처방전의 관련란에 '변경 불가' 도장이 없는 경우 약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일반명 처방의 경우 약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이나 선별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다.

후쿠시마 이사는  “2007년 9월 34.9%였던 후발의약품 대체조제 비율이 2022년 9월 79%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비디오 영상 통화를 이용한 비대면 복약지도가 인정되고 있다. 후쿠시마 이사는 “비대면 복약지도는 원래 과소지역 등 약국이 적은 지역을 상정해서 만든 제도로 초진은 온라인 복약지도를 인정하지 않고, 온라인 진료 혹 방문 진료에 의한 처방전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이사는 지난 1월 시행된 전자처방전 제도가 현재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중복투약 방지 등 장점이 국민에게 전파돼 앞으로 전자처방전 보급이 확대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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