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돌봄인력 공백 심화...日과 27.5배 격차 벌어져
간호사들 낮은 임금·업무 부담 등으로 장기요양시설 기피...간호법 제정 필요해
입력 2023.06.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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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금과 업무 부담 등으로 간호사들이 장기요양시설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 돌봄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시설 간호 돌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과 정부나 지자체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호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은 261.12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후(79.35)보다 3.29배 넘게 뛰어 올랐다. 이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 공급 부족으로 간호사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반년 이상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인정된 사람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전체 취업자 59만8771명 중 간호사는 0.63%(3776명)에 불과하다. 5년 전인 2018년(3569명)과 비교해도 20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0.04명(2020년)으로 OECD 국가 평균 1.6명을 100으로 볼 때 2.5% 수준에 불과하다. 스위스(5.1명), 노르웨이(3.8명), 미국(1.2명), 일본(1.1명)과는 각각 127.5배, 95배, 30배, 27.5배 차이나 벌어져 있다.

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아예 없는 지자체도 10개에 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양구 △충북 보은, 단양 △전북 무주, 장수 △경북 군위 △경남 고성, 남해 등이다.

요양시설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는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 교육 부재, 임금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요양시설 간호사 평균 임금(2020년)은 3282만7148원에 불과했다. 이는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평균 임금(4675만5211원)의 70.2% 수준이다. 노인전문간호사의 경우 49%로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평균 급여(6692만3820원)의 절반도 안됐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인력이 장기요양기관에 정착할 경우 이용노인의 질병 예방, 합병증 저하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의료사고와 오류 감소가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 투입으로 이용노인의 노후 관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만 수급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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