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처방 조제시 야간·휴일 가산 정상화 요구
서울시약, 조제할수록 약국 고유 조제료 삭감 즉각 시정 요구
입력 2023.06.16 11:4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비대면진료 처방·조제에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은 인정되지 않고 시범사업 관리료를 강제 선택하게 하여 약국이 손실을 입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했다.

야간·휴일 비대면 조제의 경우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을 인정하지 않아 오히려 약국의 조제료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일 주간 30일 조제료는 13,360원이다. 여기에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을 포함하면 비대면조제의 총조제료는 14,380원이다. 야간·휴일 조제료는 30%가 가산된 16,950원이다. 이 야간·휴일 조제료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비대면조제로 약국이 2,570원을 손해보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료 삭감 폭은 커진다. 60일 조제는 3,850원, 90일 4,230원의 조제료 삭감이 발생한다.

서울시약은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은 약사들의 시간외 추가 근무에 대한 제도적인 보상임에도 시범사업 관리료와 야간·휴일 30% 가산이 중복 적용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약은 야간·휴일 약사의 약료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시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돼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권영희 회장은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할수록 약사 고유의 조제료가 훼손되고 삭감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야간·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조제료는 정상적으로 중복 가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한시적 비대면진료 고시 기간엔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해도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됐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비대면진료 처방 조제시 야간·휴일 가산 정상화 요구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비대면진료 처방 조제시 야간·휴일 가산 정상화 요구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