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구입 뿌리뽑는다
약본부, 위메프·티몬·페이스북 등에 상시 모니터링 및 팝업 게재 요청
입력 2023.01.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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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최창욱)는 지난 20일,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와 ‘티몬’ 등에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구매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약본부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 결과, ‘위메프’, ‘티몬’ 및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감기약, 멀미약, 진통제 등 외국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문을 통해 해당 업체에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50조 등을 근거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약사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적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온라인상 의약품 거래는 불법이라는 안내사항을 팝업으로 게재해 줄 것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약본부는 이번 사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공유하고 정부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약본부는 2021년 5월부터 식약처와 공동으로 국내외 주요 포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거래되는 미프진·핀페시아·프로페시아 등의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약본부는 지난해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판매와 유통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한편 약본부는 중고거래 카페 중 가장 활성화된 ‘중고나라’와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불법 의약품 모니터링과 삭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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