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동물약 직접조제, 약사법 위반 아냐”
약사법 시행규칙 조항 의 경기도특사경‧수원지검 수사 결과 ‘무혐의’ 종결
입력 2023.01.10 06:00 수정 2023.01.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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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동물의약품 직접조제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특사경의 동물약국 대상 점검 및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경기도특사경은 지난 2021년 9월말~11월 초 경기도내 동물약국을 대상으로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특사경은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 행위를 개봉판매금지 조항인 약사법 제48조의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위반으로 판단, 도내 동물약국 3개소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대한약사회는 경기도약사회와 합동으로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가 합법 행위라는 근거를 경기도특사경 측에 제시하고 지속 설명했지만 경기도특사경이 수사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약국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시했으나, 경기도특사경이 해당 동물약국을 대상으로 반복 조사를 진행해 해당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대한약사회 강병구 동물약품이사는 “1년 넘게 지속된 특사경 수사와 검찰 조사 끝에 해당 약국 3개소는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로 약사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과 12월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며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는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지자체 동물약품 점검 시 이번 결정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동물용의약품은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며,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권에 대한 약사법령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며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의약분업 이전 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의 처방전이 없더라도 ‘대한약전,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등재된 의약품이라면 조제가 가능하다. 이에 당시 동물용의약품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직접 조제도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분업이 도입된 후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의하도록 그 행위가 제한되면서 그간의 직접조제 근거조항에서 인체용의약품 부분만 삭제되고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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