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보 대응은
대한약사회, 면허정지 처분 이후 면허신고 하면 7일 이내 면허회복
입력 2022.11.0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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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약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면허신고 방법 등에 대한 회원 문의가 다수 발생하자 홈페이지를 통해 대처 방법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이번 사전통지는 약사가 면허신고를 이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처분을 받은 이후라도 면허신고 완료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에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면허정지 사전처분 통보서를 받더라도 면허신고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면허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2022년도 신규면허취득 약사는 면허신고대상이 아님에도 행정오류로 인해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통보받는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는 별다른 신고나 면허회복 절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였다.

면허신고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약사는 원칙적으로 면허신고 대상으로 면허 효력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며 우선 면허신고를 진행하기 전 연수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면제 대상이 확인되는 경우 면허신고가 승인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전 3개년도(2022년 기준, 2021년, 2020년 교육이수)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 증명되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신청하더라도 반려되지만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현재 2021년 미이수자 보충교육이 진행 중이며 2020년 미이수자 보충교육은 12월 중에 진행 예정)

면허신고는 대한약사회에서 구축한 면허신고 사이트를 통해 기본 인적사항을 포함,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면허신고 결과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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