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체 단독 의약품 전달시 행정처분 부과
대약 비대위, 복지부 담당 과장 면담서 처방 제한 의약품 등 논의
입력 2022.08.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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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단독으로 의약품을 전달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비상대책위원회(총괄비상대책위원장 박정래)는 4일,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과 현안관련 정책과제를 주제로 면담했다.

우선적으로 대한약사회 비대위 측은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조제 및 전달부터 조속히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대상자 및 대상 처방의약품, 적용지역 등의 제한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 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정부와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등 현안 전반에 관해 논의했고, 특히 의약품 조제 및 전달과 관련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협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에서 ‘처방 의약품의 수령 방식을 환자가 약사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즉, 협의 주체는 환자나 약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환자와 약사가 수령 방법에 대해 협의 없이 플랫폼 업체가 독단으로 의약품을 전달한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공고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 처방 중단을 공고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비급여 의약품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처방 제한을 요구하는 의약품 품목과 사유를 복지부에 회신해주면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또한, 복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협의해 해당 처방 제한 의약품을 결정해 주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수령 방식의 협의 주체가 환자와 약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의약품을 추가 제한함으로써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수령 방법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게 된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정래·박영달·최종석 공동비대위원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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