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약사회 “화상투약기 설치, 약배달 허용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12일 속초 한화리조트서 초도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 개최
입력 2022.06.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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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지난 11~12일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초도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화상투약기 설치 및 약 배달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유영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합되고 행복한 약사회가 되자”며 “약권수호와 국민건강권수호를 위해 화상투약기 설치와 비대면 진료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약 배달 플랫폼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각 지역 분회장과 상임이사, 자문위원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강원도약사회 현안과 비대면 진료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대한약사회와 강원도약사회, 분회간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호 이해 부족이 심각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약사회장과 임원이 더욱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약사회에도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강원도약사회는 이사회를 마친 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효선 부회장과 남궁정연 부회장은 18개 시군의 뜻을 모아 ▲‘비대면 약 배달 한시적 허용’ 즉각 중단 ▲공장형 조제약국에 대한 명징한 유권해석 제시 ▲면허범위 외 전문약 조제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 엄벌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처방전에 대한 공적 정부주도 사업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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