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백제·동원 3개 업체 약국 공급…재고 전량 반품
약사회, 대회원 안내…소포장 제품은 판매가격 지정 대상서 제외
입력 2022.02.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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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5일 개국약사, 근무약사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진단키트의 약국 공급방식, 소분판매, 판매가격 정보 등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 대응품목’으로 지정하고 3주간 대용량(20개 이상) 제품의 소분판매 허용과 낱개 판매 시 개당 판매가격을 6천원(부가세 포함)으로 지정하는 발표를 하고 7개 편의점 업체와 약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소분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국 사입가 인하 조치도 없이 식약처가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약국 사입가 인하 및 약국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공급처는 지오영(SD바이오센서), 백제약품(래피젠), 동원약품(휴마시스) 등 3개 의약품유통업체로, 이중 거래처가 한 곳인 약국은 거래도매를 통해 공급받고, 거래처가 복수인 약국은 식약처에서 도매 한곳을 지정하며, 이들 도매와 거래가 없는 약국은 식약처에서 도매 한곳을 지정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2월 셋째주 기준으로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주문 공급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소분판매 및 판매가격 지정 조치는 20개 이상 대용량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3월 5일까지 실시된다며 소분판매 단위는 1인 1회 5개 이하이고, 긴급조치 종료 후 소분 재고를 포함해 반품이 가능하며, 판매가격은 1개에 6천원이라고 안내했다.

다만 판매가격 지정 대상에서 1개, 2개, 5개 등 소포장 제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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