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방식 단체문자 발송 동문회 임원 등 4명 경고 처분
대약 선관위, 긴급회의 열고 선거 부정행위 제소 심의
입력 2021.12.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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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방식으로 단체문자를 발송한 동문회 임원 등이 대약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1일 긴급하게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관리규정 위반 건으로 제소된 사안과 최광훈 후보로부터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급증하는 문자메시지로 회원 민원이 증가하고 흑색 비방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는 선관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대면과 화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긴급 개최됐으며, 매일 선관위 회의를 개최해 불법 선거운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양명모 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가 발송된 이후 비난, 비방내용의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사례에 대해 양 후보 측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으며 후보자 외에 금지돼 있는 웹 방식의 단체문자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발송되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접수된 제소 건 중 단체문자 발송 자격이 없는 유권자의 단체문자 발송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명확하므로 선대본부장, 동문회 임원 등 제소된 4명 모두에게 경고 처분키로 하고, 양명모 선관위원장은 회의 중간에 대한약사회장 후보자들과 전화 연락해 향후 비난과 비방이 없는 선거운동을 약속받고 이러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경고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자에게 부과된 경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심의하고, 관련된 선거관리규정과 유권해석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회원들에게 흑색선전이나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토론회 시청과 선거홍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공약 등을 비교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이후 반드시 12월 9일 오후 6시까지 서초우체국 사서함으로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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