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후보, 약국·한약국 반드시 구분돼야
“유사 외관에 환자 불편·피해 우려…약사법 개정 시급”
입력 2021.11.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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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번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는 약국과 한약국이 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외관이 비슷해 일반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동주 후보는 “정부와 국회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과 한약국을 명확히 구분해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병의원과 한의원은 그 구분이 명확해 환자가 자신의 이용 목적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약국과 한약국의 상호 구분이 어려워 그 피해는 환자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약사와 한약사가 위생복을 입고 있어 패용 명찰로만 확인이 가능한데도 한약사 명찰의 ‘한’자를 의도적으로 가려 약사 행세를 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주 후보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알 권리을 보장하기 위해 약국과 한약국의 법적 구분과 관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한약사의 비 한약제제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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