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4,000여건 식약처 신고
최근 6개월간 모니터링 결과 국내 무허가 의약품 등 거래 지속
입력 2021.11.11 12:00 수정 2021.11.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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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행 박인춘)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 이하 ‘약본부’) 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 진행해 온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3,986건을 식약처에 신고했다.

약본부는 지난 5월 식약처와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식약처로부터 매주 신고해 줄 것으로 요청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중복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별(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담당 의약품을 구분하고, 약사회는 미프진, 핀페시아, 프로페시아, 레틴에이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국내 무허가의약품인 미프진(낙태약)과 핀페시아(탈모약) 거래는 작년 조사결과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결과 국내사이트는 여드름 치료크림 ‘레틴에이크림’의 불법판매 비중이 가장 높았고, 탈모약 ‘핀페시아’가 그 뒤를 따랐다. 

해외 직구사이트에서는 일본약(동전파스, 클로로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동물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곳이 많았으며, 인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들도 다수 존재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맡은 김이항 본부장은 “정부와 약본부가 협업하여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약본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유통을 척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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