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등 징계, 정관·회계규정 위반이 핵심”
김대업 회장, 가계약금 1억+중도금 2억 비밀 금전 거래 내용증명 통해 확인
입력 2021.08.18 06:00 수정 2021.08.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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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전 회장 등의 징계가 이뤄진 이유는 가계약금 1억원에 이어 중도금 2억원을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것이 약사회 정관 및 회계거래규정을 크게 위반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날 열린 8차 상임이사회에서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한약사회관 부당임대와 관련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이범식 전 약사문화원장에 대한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약사회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잘못된 일들에 대해 약사회 내부적으로는 모든 절차를 거쳐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찬휘 전 회장은 6년간 약사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양덕숙 전 약정원장과 이범식 전 약사문화원장은 4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대업 회장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전임 집행부를 괴롭히려고 했다거나 12월 회장 선거와 관련됐다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올 2월 약사회관 임대와 관련해 돈 변제를 받지 못했다며 이범식 약사가 대한약사회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덕숙 씨가 선거 출마를 막으려고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난 2월 조사위를 구성하고 조사절차를 거쳐 대한약사회장에게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서 2번 회의를 열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라며 “그 중간에 대의원총회 있었다. 대의원들이 해명을 요구해 만장일치로 윤리위에 상정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으로 조치하라는 의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 문제는 이미 2017년 정관에 의거 절차를 무시했다고 탄핵총회까지 이르러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고 같은해 한동주 서울 분회장협의회장 등이 검찰에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다. 당시에는 가계약금만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중도금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인 양 사실관계가 계속 호도되고 있다. 당사자들이 이런 행위들에 대해 이제는 자꾸 다른 이유를 대고 변명할 게 아니라 반성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형사고발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된 바 있어 좀더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업 회장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약권성금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당시에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고발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도 도를 넘어가고 있다.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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