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7.8%,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찬성”
경기도약사회, ‘한약사 제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약사법 개정 강조
입력 2021.05.28 11:34 수정 2021.05.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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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9명은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을 구분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약사회는 28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한약사 제도 관련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우선 “한약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49.8%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최근 방문한 약국의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알고 계십니까?”와 “한약사의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64.1%와 83.3%에 이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국민들은 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한약사들이 면허 외 범위인 비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별 의심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처럼 판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확인하기 힘든 현실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자격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명칭을 구분해 개설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8%가 찬성했고,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82.4%가 찬성했다.  

박 회장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의 80% 이상이 약사와 한약사의 법적인 구분과 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요구”라며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 구분,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약사 2명이 자신이 개설한 약국에 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며 고발하자, 검찰이 제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유선 17.6%, 무선 82.4%)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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