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거부 '무혐의' 결정 환영"
경기도약사회-경기도약업발전협의회, 26일 입장 밝혀
입력 2021.04.26 17:58 수정 2021.04.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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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경기도약업발전협의회(회장 이호철)가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 약을 공급하지 않은 종근당 고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 낸 종근당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방침과 법적 대처에 감사를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지난 23일 지부 약국위원회를 통한 경기도약법발전협의회(경기지부, 제약, 유통 협의체)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 약 공급과 유통에 있어 향후 한약사 개설 약국과의 거래에 지침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회장은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과 직무유기로 무려 20년 넘도록 방치돼 온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고 정곡을 꿰뚫는 이번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에서 정한 면허범위를 넘어선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 약 취급은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약업발전협의회에는 제약, 유통사 등 현재 4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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