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서면 총회 결의서 제출 54.9%
새해 예산 2억550만원 등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
입력 2021.01.21 12:1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성남시약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서면 정기총회에서 회원 823명 중 452명(54.9%)이 서면 결의서를 제출해 성원을 갖추고 의안을 통과, 의결했다.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제49회 서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에 시약사회 총회 의장단(의장 김범석, 부의장 김윤순·김재규)은 서면 총회결과 전체 회원 823명 중 452명이 결의서를 제출해 성원이 됐으며, 의안은 원안대로 통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2억550만원의 올해 예산안과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2020년도 사업과 회계결산 등도 승인완료 했다.

김범석 의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확산에 따라 서면총회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2021년 올해는 분명히 코로나 종식의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조금만 더 힘을내어 이 파고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약국경영의 어려움과 언텍트시대의 비대면이라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배송 등 불법사항이 부추겨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등을 위해서는  대면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게 약사회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동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속에서 국민보건향상과 위기극복을 위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편법약국 개설, 면대문제, 한약사 문제 등 미완의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약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6일 회의자료 우편발송을 시작으로 20일까지 2주간 서면결의서를 접수했으며, 결의서는 팩스, 문자, 카톡, 이메일, 우편 등을 이용해 접수했다.  

한편 이번 총회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남시장 표창 : 김진웅(우성플러스약국), 김혜옥(새생명옵티마약국), 남궁형욱(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 옥승은(밝은약국), 이용직(성빈약국), 신혜주(약물교육강사)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 문철(문약국), 전은정(은정약국), 김동현(메디칼성심약국), 이성인(그린탑약국), 이경민(광명로약국), 임미영(모란온누리약국)
△성남시약사회장 감사패 : 김현익(휴베이스), 김훈일(백제약품분당지점), 김선희(비타민하우스성남지사), 김기성(약학정보원), 임흥진(경방신약), 한승봉(미래신협)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성남시약, 서면 총회 결의서 제출 54.9%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성남시약, 서면 총회 결의서 제출 54.9%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