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개정 마약류 점검부 배포
회지 9월호 부록 발송…홈페이지서 다운로드 가능
입력 2020.09.14 12:11 수정 2020.09.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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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책자로 제작·배포한다.

이번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서울약사회지 9월호 부록으로 개국회원에게 발송되며, 변경된 서식에 맞춰 약국에서 기록·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구성은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이다.

변경된 점검부 양식 및 서식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 약사회 게시판 →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는 종관과 같이 주 1회 이상 점검부를 작성하되 변경된 서식에 맞게 저장시설, 재고량 이상 유무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점검부 서식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그 사항에 따라 경고에서 업무정지 15일(1차)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동주 회장은 “마약류관리 법령이 개정돼 매주 1회 점검부를 작성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며 “회원약국에서 점검부 책자 등을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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