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혼합재포장 의약품 오인으로 국민건강 위협"
경기도약 성명서…소분주체 약사지정 및 DUR 등 안정성 데이터 촉구
입력 2020.07.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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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가 최근 추진된 건강기능식품 혼합·재포장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27일 "정부는 건기식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기식 판매업소 뿐 아니라 건기식 제조업체까지 소비자에 필요한 조합으로 건기식을 소분·재포장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시작되는 이 사업에 대해, 이미 경기도약사회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예견하고 법안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예측되기에 다시 한 번 철회를 촉구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약은 "비전문가에 의해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검토되지 않고 판매되어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마치 조제약처럼 보여 의약품으로 오인, 남용하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로지 수익을 위해 판매되어 건기식의 효능만 부각함으로 국민들에게 치료제로 오인하게 해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포장을 개봉해 소분, 혼합 포장할 경우 부패, 변질로부터 건기식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이 오로지 경제활성화만을 위해서 진행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에 경기도약사회는 이 사업에 대한 법률 전면 재개정을 요구한다고 경기도약사회는 밝혔다.

법률 전면 재개정 요구사항으로는 △건기식 소분 판매의 주체를 헬스케어 전문가인 약사로 할 것 △기존에 복용하는 약물을 파악하기 위해 건기식과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는 DUR(의 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실시할 것 △소분, 혼합포장시 안정성 데이터를 제시하고, 표시기준을 명확히 해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경기도약은 "이 사업은 한마디로 건기식을 판매하는 대기업에 주는 규제특례 특혜사업"이라며 "좋은 건기식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소비자의 질환과 복용약물을 알고 있어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고, 전국에 뻗어있는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약사를 활용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전략임에도 정부는 경제활성화 논리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약사회 회원 일동은 정부에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영양사 건강기능식품 소분·혼합 재포장 판매를 허용하는 건기식 시범사업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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