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적마스크, 8~11일 수량 제한없이 판매
1,500원 판매가는 유지…재고분 반품은 7월 15일까지
입력 2020.07.08 01:28 수정 2020.07.0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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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적마스크가 8일부터 11일까지 수량에 상관 없이 판매가 가능해졌다.

대한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종료 및 반품 안내’를 통해 7월 11일 종료되는 약국의 공적마스크 공급에 대해 소비자 반품 대응 및 약국 재고 반품 절차 등을 알렸다.

안내문에 따르면 8일부터 11일까지 10매 수량 제한 없이 판매 가능하고,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입력이 폐지된다. 다만 판매가격 1,500원은 유지된다.

또한 식약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적마스크는 불량제품을 제외하고 소비자 반품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며 소비자의 반품 요청이 있을 경우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취소 불가, 구입처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불가함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판매를 종료하면서 최대한 재고를 소진하고도 남은 재고는 7월 15일까지 거래 도매상(지오영컨소시엄 또는 백제약품)으로 기한 내 반품해 달라고 덧붙였따.

여기에 공적마스크 재고분에 대해 원하는 경우 약국에서 인수해 일반 판매가 가능하지만, 공급량이 크게 늘어 시장 가격이 공적마스크 공급가격이 1,100원 보다 낮은 가격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품을 권장했다.

다만 일부 브랜드 지명도가 높거나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의 경우 회원의 판단에 따라 반품하지 않고 일반 판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공적마스크 판매 가격인 1,500원 판매를 권장했다.

약사회는 나라가 어렵다고 하고, 국민들이 힘들다고 할 때, 전국 23,000여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담당해 오늘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어왔다며 코로나 19라는 국난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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