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약사 참여 감염병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예방·관리 약국 등과 협력체계 구축·관리위원 약사 위촉 등 규정
입력 2020.06.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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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의회가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약국 참여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감염병 관리 위원으로 약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정책에 약사가 직접적인 발언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감염병 대응 정책에 있어 약사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대전시장이 약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안 제11조)하는 내용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 보건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안 제4조)하고 감염병 환자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안 제7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대전광역시약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에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판매 등 다양한 활동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왔다.

대전시약사회 차용일 회장은 “지자체가 개최하는 감염병관리 회의에 약사가 주관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데에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노력이 대전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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