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적마스크 연장, 코로나19 확산 여부 ‘관건’
약사회, 향후 논의시 지속 가능한 정책·제도 마련 전제돼야
입력 2020.06.02 06:00 수정 2020.06.0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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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공적마스크 취급 연장 여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다. 다만 관련한 상황들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공적마스크와 관련한 고시가 6월 30일 종료된다”며 “공적마스크 판매처로서의 약국 역할의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광민 실장은 “코로나19가 안정적인 상황이 된다면 역할을 마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도권에 산발적으로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등의 상황을 생각할 때 고시를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일차적인 판단은 정부가 하고, 이에 대해 약사회에 논의 요청이 오면 회원들을 대신해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지만 3~4개월 동안 피로가 상당히 쌓여있는 게 현실”이라며 “마스크 공적판매를 연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다만 고시 종료까지 관련 논의와 협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5매 구매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급량 확대에는 동의한지만 일괄적으로 4매를 구매토록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실장은 “전문가들이 가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공적마스크 판매 기간이 연장된다면 지속 가능한 부분의 여러 배려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광민 실장은 공적마스크 면세와 관련해서는 “소득세 면세는 자구 수정 정도의 문제에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부가세에 대해선 현 조세 체계를 흔들지 않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6월 18일로 예정했던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주의깊게 바라보면서 이를 기반으로 다음주 초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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