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협, 농림부 '동물진료 표준마련' 환영
'처방전 보호자 의무발급'·'백신등 보호자 자가투여 허용' 제안
입력 2020.05.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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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회가 최근 농림부의 동물진료 표준마련 등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에 환영하며 보완 정책을 제언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8일 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 신장 및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과 동물진료 표준마련을 내용으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크게 다섯 가지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사전설명 및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를 동물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진료비용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 분석해 소비자가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동물을 진료함에 있어 질병명 및 진료항목을 표준화해 동물의료 체계를 한층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동약협은 "사람 의료시스템과 견줘 보면 이번 예고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로 이뤄져 있었지만 그간의 동물의료시스템은 상식이 통하지 않았었다"며 "동물병원 내에서 어떤 진료가 이뤄지고 어떤 약물이 투여되며 어떤 기준으로 진료비가 청구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보도된 대로 일부 몰지각한 수의사에 의해 유통기한이 24년이 지난 주사제를 투여하고 녹슨 쇠톱으로 수술을 진행해도 보호자는 알 길이 없었다"라며 "동물병원의 수익을 늘리고자 백신을 고의로 반만 투여하는 소위 '백신 반샷'의 행태가 벌어져도 보호자는 그저 수의사의 양심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동물의 진료과정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고스란히 동물의 보호자가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

이에 동약협은 이번 수의사법 일부개정령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행정예고 안의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요청했다. 

우선 동물병원에서 처방한 모든 약물에 대한 처방전 혹은 투약 내역서를 보호자에게 의무 발급함으로써 동물에게 사용한 모든 약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동물의료 현실을 감안해 보호자에 의한 백신을 포함한 예방목적의 약물투여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동약협은 "농림부는 더 이상 일부 이익단체의 억지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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