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사칭, 공직선거법·사문서위조·업무방해 고발
총선 기간 중 ‘제주4.3사건’ 관련 명의 도용 제주지부 회원에 서신 발송
입력 2020.05.13 06:00 수정 2020.05.1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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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2일 대한약사회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를 사칭해 제주지부 일부 회원들에게 전해진 우편물에는 ‘제주4.3사건’이 공산주의자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는 것과 ‘제주4.3추념일’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고발은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우편물을 발송한 피고발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형법상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해 달라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약사회에 제보된 우편물은 모두 3건으로 손글씨로 작성된 봉투와 동일한 내용물, 강남구소인 등으로 동일인에 의해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약사회는 고발장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안이 아닌 여타의 민감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소속 회원들이 각자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지금까지의 축적해 온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과 함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약사회와 회원간 신의관계에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만드는 등 대한약사회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우편물이 발송된 시기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해당하고 제주지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주4.3사건’에 대한 내용을 대한약사회 명의로 발송하여 그 내용이 제주지역 약사들에게 대한약사회의 공식 입장인 양 알림으로써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여 이를 명백히 밝히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명의 사칭 사건은 지난 4월 13일 제주지부 회원이 ‘제주4.3사건’과 그 추념일 반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수령했다면서 약사회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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