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코로나19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책은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등 확인 필수
입력 2020.04.23 06:00 수정 2020.04.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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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들이 꼭 챙겨야 할 정부의 지원책은 무엇일까?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남부기한 연장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산재보험료 감면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및 1인 약국으로 소득에 관계 없이 6개월분에 대해 30% 감면된다.

약국 근로자 중 보험료 20~40%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3개월간 30% 감면된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 이하이다.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선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가 제외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은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됐으며,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된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된다.

이와 관련 김동근 부회장은 “이들 지원 프로그램은 각 지원대상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적용된다”면서도 “약국들은 이를 잘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자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에서 신청을 통해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고용유지 지원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의 경우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적용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이다. 기존 지원금에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 한도 6.6만원(연 최대 180일)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지급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납부기간이 3개월 연장되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4~6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올해 동월의 차액분을 별도의 이자 없이 선지급한다. 이후 7~12월까지 6개월간 1달분으로 2달에 거쳐 상계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한 약국의 경우 4~9월까지 6개월간 월 60만원 한도에서 전기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여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3~6월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김동근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약국들이 정부의 지원책을 꼼꼼이 챙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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