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급속 확산에 전화·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대한약사회, 약국 전화처방 사실 확인 등 절차 안내…적극 대응 당부
입력 2020.02.23 20:21 수정 2020.02.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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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감염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대한약사회는 23일 긴급공지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 약사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정부는 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전화 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회원약국에 공지했다.

약사회는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는 국가 재난상황에서의 한시적인 긴급 조치이므로 협조를 결정하고, 약국 조제업무 방법을 긴급히 안내했다.

다만 해당 긴급 조치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각 병·의원의 입장이 상이한 바 약국은 환자와 병·의원이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을 절차에 따라 진행해 요구하는 경우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번 조치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약국을 선택·지정하고 해당 약국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사본을 전송(휴대폰, 팩스, 이메일)하는 경우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사본을 제공받아 직접 약국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처방전사본을 원본으로 갈음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어려운 환경이지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처방전 리필 법제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화처방에 따른 조제 업무 흐름도를 살펴보면 △휴대폰, 팩스, 이메일 등 처방전 접수(전화처방을 발행되는 처방전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연락처를 기재토록 함) △환자에게 전화처방 사실 확인 후 조제(마약류 포함시 등 필요한 경우 보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화 확인) △환자에게 전화 복약지도 및 서면 복약지도 시행 △환자와 협의해 조제의약품 교부 및 본인부담금 수납 방식 결정(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통해 교부 권장(택배 배송은 여러 접촉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으므로 금지)) △청구(기존과 동일) 등으로 진행된다.

약사회는 유의사항으로 전화처방 확인 및 복약지도 내역 등에 대해 조제기록부에 기록할 것을 권장했다.

대리처방에 따른 조제와 관련해서는 환자 본인과 통화를 통해 전화 복약지도 제공 및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고, 대리인에게 조제의약품을 교부하고 본인부담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구도 복약지도 후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토록 안내했다.

약사회는 “전화상담, 처방의 한시적 허용으로 타 지역 병의원 처방전이 환자 거주 지역약국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처방약을 구비해 환자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며 “어려운 국가재난상황에서 항암제, 간염치료제 등 고가약의 경우에도 처방전 발행병원 문전약국과의 협조 등을 통해 최대한 처방을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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