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 무죄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재판부,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무죄 선고
입력 2020.02.14 16:14 수정 2020.0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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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와 관련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재판부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약학정보원이 한국IMS헬스에 약국 처방약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련 정보를 비식별·암호화했고, 암호화 치환 프로그램을 공유했다고 해도 복구할 유인이 아무 것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정보를 제공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취했고, 시행 이후에는 이를 더욱 강화했다며 복구화 조치는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고 식별가능한 특정 개인정보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약정원이 PM2000를 자동 업데이트 한다고 속여 조제정보에 대한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했다는 주장과 관해서는 “약정원이 속이는 행위로 정보를 취득했거나 고의로 볼 수 없다. 약사가 알고 동의했다는 취지”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정원장)을 비롯해 약정원 양덕숙 전 원장, 임 모씨, 엄 모씨, 강 모씨, 박 모씨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IMS헬스 허경화 전 대표와 관계자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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