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국 마스크 판매가격 단속 강력 항의
약국 특성상 폭리 불가…월 판매량 150% 초과 처벌조항 삭제 요구
입력 2020.02.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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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에 따른 서울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전에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던 약국들이 갑자기 판매가를 큰 폭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약국의 특성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재고가 없어 판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유통업체로부터 사입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사가 아닌 약국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는 약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해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조치이며 당장 동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에 대해 2월 5일 자정부터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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