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올해 안 약사 취업현황 등 신고 추진
약사면허신고 의무화 앞서 사전점검…패널티 아닌 안내·홍보 중점
입력 2020.01.30 12:00 수정 2020.01.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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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예상되는 약사 면허 신고 의무화를 앞두고 사전점검 차원에서 약사 취업 현황 등에 대한 약사신고가 추진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약사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2월 임시국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 뒤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약사 면허 신고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에 현행 약사법 제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약사신고의 원활한 준비와 점검을 위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장관 공고에 따라 약사 취업 현황 등에 대한 약사신고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약사신고 공고는 약사신고 기준일로부터 60일 전 공고해야 하며, 신고 기간은 60일이다. 약사회는 전문지 및 일간지 광고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약사 등에게 적극적으로 관련내용을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약사신고 방법은 대한약사회 및 시도약사회 홈페이지 배너에 링크된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신상신고 회원의 경우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상신고 정보 불러오기로 자동 입력이 가능하며, 고령회원의 경우 지부 및 분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해 웹사이트 입력을 대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신상신고 미필 회원은 웹사이트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약사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약사신고시 수집 정보 및 서식, 운영 방식 등을 협의 중이다. 또한 약사신고 광고(홍보), 웹사이트 구축·운영, 행정인력 등 소요 예산을 검토 중이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제도 시행 후 약사신고를 하지 않거나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약사면허를 사용할 수 없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약사신고를 본법 시행 전 사전 점검 차원에서 사전에 면허신고 절차를 갖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정책실장은 “약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에는 사전점검이라는 취지에 따라 과태료 등 패널티를 부과하기 보다는 면허신고에 대한 홍보, 안내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다”며 “모든 약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몇 차례 연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협조를 받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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