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 3단체, ‘대한민국 약업대상’ 제정한다
대약 1차 상임이사회서 약사금장·약사금탑상·약연상 수상자 확정
입력 2020.01.23 18:15 수정 2020.01.2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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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제정, 시상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2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0년도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제정키로 결정했다.

1953년 약사법 제정 이후 약사직능·제약·유통산업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해온 약업계의 노력과 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 공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3개 단체장이 공동으로 약업계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로 정기총회 시 수여할 계획이다.

이어서 약사금장·약사금탑상·약연상 및 일반표창 후보자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약사금장(지오영 후원) △약연상(한독 후원)은 2월 27일로 예정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하며 △약사금탑상(수석문화재단(동아제약) 후원)은 오는 2월 13일 개최되는 2019년도 최종이사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TF 구성·운영 건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추진과 보건복지부 지역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 케어)간 업무연계와 방문약료서비스 체계화 구축을 위해 기존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TF’를 ‘커뮤니티 케어 TF’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는 전언이다.

이밖에 대한약사회관 장애인화장실 및 경사로 설치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창원경상대병원 시설내 불법 약국 대법원 판결 결과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 설치 △환자안전법 개정 결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응 경과 △약사명찰 제작 지원 △약사자율규제권 강화 방안 △약사 면허 신고 사전준비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 △약국 요양급여비용 미청구·미지급 건 개선 방안 △약국 동일성분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김대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무식을 통해 말씀드렸듯 지난 한 해는 정비하고 준비하는 한 해였다면, 금년은 결과물을 만드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올 해가 결실을 맺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는 처음으로 출력물이 아닌 태블릿PC를 활용한 디지털 회의로 진행됐다. 이에 불필요한 서류 인쇄 작업을 줄여 환경보호 및 인쇄비용 절감은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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