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아ST 의약품 품절 ‘소란’ 정리
행정처분시 과징금 적극 대체·충분한 재고물량 공급 등 계획
입력 2020.01.18 11:01 수정 2020.01.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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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의약품 품절 ‘소동’을 겪고 있는 동아ST와 간담회를 갖고 진위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약사회에 따르면, 동아ST는 최근 모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아직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으로 기 행정처분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내용은 품목 판매업무 정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처분을 받게 되면,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품목은 과징금으로 적극 대체하겠으며, 과징금 대체가 안 되는 품목의 경우 거래 도매상에 판매업무 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재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동아ST는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대상 품목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오해를 키우게 됐다며, 약국에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품절이 아니고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충분한 재고를 공급할 것으로 품절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등 일선 현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아ST의 대응 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거래 관련 편의 제공 방안 수립, 상담센터 운영 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동아ST는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해당 품목을 약사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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