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5년만에 2월 복귀
지난해 기한 단축 관련 규정 개정…오는 2월 27일 예정
입력 2020.01.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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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이 5년 만에 2월로 복귀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2월 27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약사회 총회는 지난 2015년까지 2월에 개최해오다 2016년부터 3월에 열리기 시작했다. 약사회장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부에서 새롭게 대약 파견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였다.

약사회는 지난 2016년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회 개최일을 2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복지부가 정관 개정안 승인을 반려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측은 약사회가 총회 개최일을 3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었다.

약사회 총회는 2016년 3월 17일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3월 9일 열렸다. 이어 2018년에는 애초 3월 20일 총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집행부와 의장단이 각각 총회 장소를 대전과 서울로 지목해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5월 9일에야 총회가 열리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3월 12일 총회가 열렸다.

약사회는 지난해 9월 17일 열린 2019년도 제13차 상임이사회와 10월 2일 개최된 2019년도 제2차 이사회를 통해 지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을 현행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2월 2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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