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구충제 허가사항외 다량판매 등 주의보 발령
전 회원약국에 소비자의 올바른 구충제 사용 위한 노력 당부
입력 2020.01.08 06:00 수정 2020.01.0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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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7일, 전국 회원약국에 구충제 판매와 관련한 주의를 재차 당부했다.

약사회는 알벤다졸 등 구충제가 구충 이외의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허가·확인되지 않은 효과를 기대하고 구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다량판매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돼 구충제 관련 사회적 논란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로서, 지난 11월에도 인체용 및 동물용 구충제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구매자에게 용도를 확인하고 충분히 복약지도 해 구충제가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구충제는 용법·용량대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적은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두통, 간기능 장애, 혈액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기에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대업 회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구충제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이자 의약품의 최고 전문가로서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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