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박영달 회장, “사회약료서비스 제도 기반 마련”
경기도 사회약료 조례 제정…방문약료 비롯 사회복지사와 협업 등 추진
입력 2019.12.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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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에 사회약료 조례가 제정된 것은 방문약료 등 사회약료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주요 추진사업의 성과에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영달 회장은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조례가 지난 1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 조례 제정은 약사들의 약국 밖 사회약료서비스인 방문약료에 대한 용어를 분명히 정의함으로써 약사법에 정의된 약사의 직무범위인 ‘약사(藥事)’를 넘어 새로운 직무 행위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약료’란 의약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며 “향후 약사직역 확대와 수가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까지 재가방문에 머물렀던 방문약료를 요양시설 방문까지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회복시자와 협업을 통한 보건과 복지(경기복지재단,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결합된 새로운 경기도형 방문약료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여기에 시설촉탁약사제도, 학교약사제도 등 약사직역 확대를 위한 사업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임기 내에 방문약료 사업은 꼭 챙기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약사회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인 방문약료사업으로는 △경기도청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65세 이상 건강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공단 ‘올바른 약물이용지원’(건강보험 환자)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사회약료(방문)서비스’(재가노인협회 관리대상자)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사업 일환) △경기도복지재단 ‘지역종합재가센터’(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이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사업으로는 △경기도청 ‘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사업 교육’(노인)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의약품안전사용교육’(노인·지체장애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약 바르게 알기 교육’(영유아·청소년·노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20년간 변동이 없는 약사들의 조제행위인 5가지 상대가치항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가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이미 지난 10월 집행부 워크숍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복약수첩 사업의 경우 일본에서 국가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관련한 사업을 추진해 1년 후에는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처방조제와 관련해서는 “새해에는 한약국에서 한약사나 무자격자가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등 명확히 한약제제가 아닌 품목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조양연 부회장은 경기도약사회가 2019년 한해 동안 진행해온 △방문약료 등 약사직역 확대 및 수가개발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약국경영 활성화 및 고충처리를 위한 사업 △회원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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