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총 거래대금 10만원 이상…보험급여는 총약제비 기준
입력 2019.12.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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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따른 내용을 전국 약국에 안내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건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환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 약제비가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즉,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라면, 이는 총 약제비가 1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며,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3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보험급여와 일반 매약이 합산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본인부담금+공단청구금액)이나 의료급여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2014년부터 지정·시행됐고, 약국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이른바 ‘세파라치’라고 하는 일부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포상금액 조정 등 제도보완으로 현재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처방조제의 경우 PharmIT3000 등 청구프로그램과 연동해 총약제비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 발급되도록 하며, 소비자가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12월까지 배포할 예정이고, 제도변화로 인한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스티커는 내년 3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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