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내년 연회비 등 3만원 인상 확정
3차 이사회서 부족한 위원회비 등 인건비·일반관리비 등서 전용
입력 2019.12.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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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내년 연회비 2만원, 특별회비 1만원 등 총 3만원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2019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 일반회계 예산 전용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준수 총무이사는 “2016년도 회비 인상 이후 올해까지 3년간 연회비가 동결된 반면, 지난 3년간 총 세출액은 2016년 53억3,090만원에서 2018년 59억229만원으로 10.7% 증가했다”며 “2016년도 회비 인상 이후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연회비 인상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총무이사는 “매년 늘어나는 세출 소요액 및 소비자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 보다 적극적인 약사정책 개발과 신규사업 발굴, 대외협력·홍보 강화를 위한 미래 가용 자금 여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연회비는 면허사용자 갑은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인상, 면허사용자 을은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2만원 인상, 면허사용자 병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 면허미사용자 2만원으로 동결키로 의결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를 각각 2019년 5천원에서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한 약화사고배상 책임보험료는 2020년에도 2019년과 동일하게 1인당 1만원을 책정했으며,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는 2019년과 동일하게 1인당 1만원을 책정키로 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에 관한 건은 2019년도 예산 중 위원회비 예산 한도액 23억원이 연말 기준으로 최소 1억원에서 최대 1억5천만원 가량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회의비의 경우 예산 한도액 1억7,200만원이 연말 기준으로 약 5백만원 가량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8천만원·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1천만원·전례비 1천만원 등 총 1억원을 위원회비로 전용하고, 집기비품비 1천만원을 회의비로 전용하는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고, 2019년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며 “약속드렸던 것 중 지켜진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으며,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2020년, 2021년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직능이 가지는 전문성, 약국을 바라보는 국민 시각 더 우호적으로 바꿔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약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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