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 '약학교육 발전 종합 대책' 공유
약학대 한약·바이오의약품 교과 개설현황 조사 등 현안 대응
입력 2019.08.14 17:13 수정 2019.08.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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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약학교육 발전 및 우수 약사 양성을 위해 4개 단체(대한약사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대한약학회, 한국약학교육평가원)가 세 번째 정기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모임에서 있었던 결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규혁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과 함께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면담(5일)하고 ‘약학교육 종합 대책 마련’을 제안한 것을 공유했다.

이 제안에는 첫째,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을 통해 약학을 의학계열(의약계열)로 분류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에 필수적인 교원과 시설설비 확보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마련, 둘째, 약학대학 통합 6년제의 전면 시행을 위해 교육 4대 요건 적용의 예외 인정, 셋째, 대학별로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육여건 등의 편차가 큰 부분을 줄이고 약학교육의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넷째, 약사 면허시험 응시 요건으로 교육과정이 국내와 상이한 외국 약학대학 졸업생에 대해 능력 및 자격을 엄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예비시험 실시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연이어 김대업 회장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 원장을 방문(12일)하여 약사 면허시험 응시 요건으로서 교육과정이 상이한 외국 약학대학 졸업생의 능력 및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되는 예비시험의 엄정한 운영을 당부하고, 향후 실무수련제 도입과 약사 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추진을 제의했다는 경과 설명을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은 약학교육 질 향상과 약사 시험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발로이며, 통합 6년제 전환이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려 약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는 다짐을 4개 단체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밖에도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를 위한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소관 부처 및 국회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고, 한약 관련 교과목, 바이오의약품‧동물의약품 등 현안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조사와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등 간담회 결의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약학교육계는 대한약사회가 적극적으로 4개 단체 협력을 이끌어내고 관련 법개정 등을 견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약학교육 발전과 약사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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