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청구 보안 기능 내달 1일부터 시행…심평원 인증 필수
자동 로그인 사용 불가, 로그인 비밀번호 확인 및 변경 등
입력 2019.07.18 17:19 수정 2019.07.19 05:2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보안 기능 강화 내용을 18일 약국에 안내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1호)'에 따라 모든 청구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파기 기능 등 총 18개 항목의 보안 기능에 대해 심평원에서 '보안 기능 검사'인증을 받아야 하고 8월 1일부터 미인증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해 청구 시 반송된다.

특히, 약국이 유의해야할 부분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자동 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작성규칙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문자(대/소문자 구분), 숫자, 특수문자 중에서 2종류를 조합하는 경우 10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3종류를 조합하는 경우 8자 이상 10자 이내로 설정하면 된다. 

또한 사용자별로 1인 1계정을 사용해야 하며, 프로그램 메뉴별로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의 보안 기능이 적용된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프로그램 실행시 약간의 번거로움이 따르겠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이번 보안기능의 기본 적용으로 내년부터는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이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보안 기능으로 청구소프트웨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자동로그인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초기화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구체 사항은 해당 업체의 안내 사항을 참조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국 청구 보안 기능 내달 1일부터 시행…심평원 인증 필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국 청구 보안 기능 내달 1일부터 시행…심평원 인증 필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