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없는 ‘전성분 표시’ 제도 중지 요구
경남약사회 성명서 발표 "식약처 탁상행정 중지하라"
입력 2019.06.17 08:53 수정 2019.06.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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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식약처의 전성분표시제 전면 의무화를 두고 탁상행정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경남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성분표시가 된 의약품과 그렇지 못한 의약품 재고가 뒤섞여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면 약국과 유통업계의 유일한 대안은 전 품목 반품과 최근 생산제품 이외는 무조건 취급을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성분 표시제가 도입된 만큼 의약품이 전성분 표시가 되어 유통되는 것인지 약사는 물론 유통업계와 국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안 없는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으로 그 책임을 약국과 유통, 제약 업계에만 돌리고 정작 주무부서인 자신은 모르는 체하는 식약처의 탁상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최근의 의료계의 성명서 한 장에 식약처의 제네릭 의약품 관리 적정화 연구 용역을 철회한 모습 또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약사회는 "식약처는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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