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내달부터 보사연 의료패널조사 실시…약국 참여 독려
"환자의 약제비 납입영수증 제공, 위임받아 개인정보법 저촉 아냐"
입력 2019.01.31 13:00 수정 2019.01.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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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에 방문하는 의료패널 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며, 약제비 영수증 제공은 개인정보법에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국민의료비 규모 및 의료이용행태 변화를 파악하여 국가보건의료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08년부터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수행,  2019년 조사실시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조사와 관련해 약국에서 환자의 약제비 납입영수증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환자)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아 진행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조사내용은 패널가구의 의료이용 횟수 및 그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이며 패널가구의 직접 면접조사, 의료이용에 대한 영수증 수집을 함께하고 있다. 조사는 오는 2월부터 5월까진 진행된다.

조사원은 약국 방문 시 △위임자(환자) 신분증 사본  △조사원 신분증 △조사에 따른 협조공문 △약제비 납입 영수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약제비 납입 영수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을 지참해야한다.

이에 약국에서는 조사원이 방문하면, 지참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환자의 약제비 납입 영수증 등 서류를 발급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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