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팜, 직원행복 위한 '퇴직안정자금' 제도 도입
'행복경영' 추진…년 1200만원씩 적립해 노후자금 지원
입력 2019.01.23 07:20 수정 2019.01.2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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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새로운 기업철학으로 '행복경영'을 추진, 직원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퇴직안정자금'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퇴직안정자금제도는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노후 보장' 때문으로  위드팜은 이를 착안해 직원들에게 공무원 연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위드팜의 퇴직안정자금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외에 회사에서 매년 직원 명의로 1,200만원씩을 적금처럼 불입하는 방식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모두 해당된다.

2018년의 경우 1인당 월기준 100만원, 즉 (직원 명의로) 1인당 1년 1,200만원을 적립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직원이 30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매월(100만원에 추가로 그동안의 이자(대략 55만원) 155만원을 30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드팜은 지난 2011년 가치관경영 선포와 2013년 감사경영 선포 이후, ‘조직이 일하는 의미, 조직의 꿈, 일하는 원칙과 기준인 가치관을 실천하고 감사경영을 통해 이를 내재화한다’는 경영철학과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8년간 가치관경영, 감사경영을 실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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