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 최캠프 선거대책본부장 불법 선거운동 제소
입력 2018.11.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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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김대업 후보(기호 2번)가 최광훈 후보 캠프릐 서거대책본부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제소했다. 

김대업 캠프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10.24) 결정사항'에 의하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최광훈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조선남 파주시약사회 총회의장의 주도로 A약사와 B약사가 지난 26일 파주시약사회 회원 109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방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사실(법인약국을 추진했던 인물이 앞서는 현 상황이 걱정)을 유포했다는 것. 

김대업 후보측은 조선남 선거대책본부장의 불법 선거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며 "최광훈 후보측의 선거대책본부장들이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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