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무자격자 적발
입력 2018.10.2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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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0억대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무자격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로부터 월급 등을 받고 약사 면허를 빌려준 B(45) 씨와 C(73) 씨 등 약사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017냔 3월까지 7년간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B 씨와 C 씨를 차례로 고용한 뒤 이들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직접 운영, 요양급여 40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사들에게 고용돼 약국 직원으로 일했다"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도 "자신들이 약국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약사들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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